한국의 법정공휴일 안내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설날·추석 등 음력 명절부터 삼일절·광복절 등 국경일까지, 올해와 내년의 공휴일 날짜와 의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정공휴일 14개 · 대체공휴일 4종 적용설날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민족 최대 명절로, 차례·세배·떡국 등의 풍속이 전해진다.
자세히 보기삼일절
三一節1919년 3월 1일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자세히 보기노동절
勞動節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교사도 함께 쉰다.
자세히 보기어린이날
방정환 선생이 제창한 어린이 존중의 날로,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자세히 보기부처님오신날
석가모니의 탄신을 기리는 불교 최대 명절. 2018년 석가탄신일에서 개칭되었다.
자세히 보기현충일
顯忠日나라를 위해 순국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날. 1956년 제정되어 1975년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자세히 보기광복절
光復節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자세히 보기추석
秋夕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민족 최대 명절. 송편, 강강술래, 벌초 풍속이 전해진다.
자세히 보기개천절
開天節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리는 5대 국경일. 1949년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자세히 보기한글날
1446년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날. 2013년 공휴일로 복원되었다.
자세히 보기성탄절
聖誕節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독교 최대 명절.
자세히 보기2026년 황금연휴 & 연차 가이드
TOP 6법정공휴일 제도 설명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32호) 제2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정부 기관)의 휴무일을 정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5월 11일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이 법정공휴일에 신설되고, 제헌절(7월 17일)의 국경일 휴무가 복원됨에 따라, 현재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입니다. 이 중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개 법정공휴일 목록
| 공휴일 | 날짜 | 비고 |
|---|---|---|
| 새해 첫날 | 1월 1일 | — |
| 설날 연휴 | 음력 12월 말일·1월 1일·1월 2일 | 3일 연휴 |
| 삼일절 | 3월 1일 | 5대 국경일 |
| 노동절 | 5월 1일 | 2026년 신설 |
| 어린이날 | 5월 5일 | — |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 |
| 현충일 | 6월 6일 | — |
| 제헌절 | 7월 17일 | 5대 국경일, 2026년 휴무 복원 |
| 광복절 | 8월 15일 | 5대 국경일 |
| 추석 연휴 | 음력 8월 14일·15일·16일 | 3일 연휴 |
| 개천절 | 10월 3일 | 5대 국경일 |
| 한글날 | 10월 9일 | 5대 국경일 |
| 성탄절 | 12월 25일 | — |
| 선거일 | 법정선거일 | 공직선거법에 따름 |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겹치는 날 수만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합니다.
적용 대상 공휴일 (4종)
- 설날 — 음력 1월 1일을 포함한 3일 연휴
- 추석 — 음력 8월 15일을 포함한 3일 연휴
- 어린이날 — 5월 5일 (2022년부터 적용)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2022년부터 적용)
삼일절·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별도 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의 달력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 역사 변천
일제강점기 (1910~1945)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공휴일이 강제 적용되었으며, 한국 전통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삼일운동)이 전개된 날은 해방 이후 삼일절로 기념되게 됩니다.
광복과 정부수립 (1945~1949)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8월 15일은 광복절로 기념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5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대 (1975~현재)
- 1975년 —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
- 1991년 —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기념일로만 존속)
- 2013년 — 한글날 법정공휴일 복원
- 2022년 —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 적용
- 2026년 — 노동절(5월 1일) 신설, 제헌절(7월 17일) 국경일 휴무 복원
한국의 전통 명절 (법정공휴일 외)
3대 명절참고 자료 출처
본 페이지의 공휴일 정보는 다음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 삼일절,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어린이날 등의 역사적 배경
- 행정안정부 (mois.go.kr) — 법정공휴일 현황 및 대체공휴일 안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law.go.kr) — 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law.go.kr) — 5대 국경일 지정 근거
- 대법원 — 공휴일 관련 사법예규
자료 최종 확인일: 2026-07-08 · 작성: dallyeok.com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