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일)
양력 10월 3일 · 5대 국경일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침)2027년 전후 개천절 날짜 비교표
| 연도 | 개천절 당일 | 요일 | 대체공휴일 |
|---|---|---|---|
| 2024년 | 10월 3일 | 목요일 | 없음 |
| 2025년 | 10월 3일 | 금요일 | 없음 |
| 2026년 | 10월 3일 | 토요일 | 10월 5일(월) |
| 2027년 | 10월 3일 | 일요일 | 10월 4일(월) |
| 2028년 | 10월 3일 | 화요일 | 없음 |
| 2029년 | 10월 3일 | 수요일 | 없음 |
| 2030년 | 10월 3일 | 목요일 | 없음 |
| 2031년 | 10월 3일 | 금요일 | 없음 |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개천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개천절은 삼일절·광복절·한글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국경일입니다. 본 표의 날짜는 양력 10월 3일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개천절의 의미와 유래
개천절의 이름과 어원
개천절(開天節)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한자 開(열 개)과 天(하늘 천), 節(마디 절)이 합쳐진 말입니다. '개천(開天)'은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합니다.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입니다.
기원전 2333년 - 고조선 건국
기원전 2333년(戊辰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고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단군신화에 따르면, 천신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밝히자, 환인이 허락하여 환웅은 3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었습니다. 환웅은 바람·비·구름을 주관하며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이때 곰 한 마리가 인간이 되기를 원해 환웅이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어둠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곰은 이를 견뎌 웅녀(熊女)가 되었고, 환웅과 혼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군왕검(檀君王儉)입니다.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고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었습니다.
대종교와 개천절의 근대적 계승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를 현대적으로 시작한 것은 1909년 1월 15일 나철(羅喆, 홍암 대종사)이 중광(重光)한 대종교(大倧敎)에서 비롯합니다. 대종교는 단군의 개천·건국 사상을 계승하는 민족종교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19년 11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첫 기념식은 임시정부 국무원 주최의 '건국기원절 축하식'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며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북돋웠습니다.
1949년 국경일 제정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개천절이 정식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으나,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 심의회'의 심의 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개천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천절의 공식 목적은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천절」(encykorea.aks.ac.kr/Article/E0001734), 국가기록원(archives.go.kr), 행정안전부 국경일 안내(110.go.kr),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 1949.10.1. 공포, law.go.k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law.go.kr) 제2조·제3조. 단군신화: 『삼국유사』(일연, 1281).
개천절의 역사적 의의
태극기 게양 안내
게양 의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5대 국경일인 개천절에는 관공서는 물론 전국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천절은 민족의 시원을 기리는 날로, 태극기 게양은 국민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이자 국민의 의무입니다.
게양 시간
태극기는 해 뜨는 시각(오전 7시)부터 해 지는 시각(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야간에 조명 없이 게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게양 방법
국경일인 개천절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대문이나 앞뜰에, 아파트는 베란다나 난간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하며, 태극의 빨간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합니다.
게양 주의사항
국기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엄을 상징하므로, 훼손·오염·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합니다. 닳거나 낡은 국기는 각 지자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의 태극기 수거함을 통해 정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게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개천절 기념 행사
정부 기념식
개천절에는 정부 주관의 중앙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중앙경축식에서는 애국가 제창, 국가 원수의 경축사, 식전 행사 등이 진행되며, 각 시·도에서 지방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국민이 참석하여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단국대학교 단군 성전 봉축제
단군의 건국 정신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단국대학교에서는 매년 개천절을 맞아 단군 성전 봉축제를 거행합니다. 단군왕검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시조 단군을 추모하는 의식이 학교 내 단군성전에서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마니산 참성단 제천의식
인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塹星壇)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제단으로, 개천절에는 대종교에서 선의식(䄠儀式)이라는 제천의식을 거행합니다. 참성단은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기록된 유서 깊은 단군 제천 유적입니다.
보신각 타종식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개천절을 맞아 타종식이 열립니다. 보신각 종은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울리는 종으로, 개천절 당일에는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타종 행사가 진행되어 민족의 뿌리를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화행사와 역사 교육
전국 곳곳에서 국악 공연, 역사 교육,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태백산 천제단, 제천 단군성전, 구월산 삼성사 등 단군 관련 유적지에서도 기념 행사가 거행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생중계와 특집 강좌 등도 마련됩니다.
개천절 노래
개천절을 기념하는 노래가 있으며,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1910년대 대종교에서 부르던 노래를 1949년 정인보가 개사하고 김성태가 편곡하여 제정한 것으로, 개천절 기념식에서 불립니다.
개천절은 무엇인가 · 날짜와 대체공휴일 안내
개천절이란 무엇인가
개천절(開天節)은 매년 10월 3일로, 기원전 2333년(戊辰년) 단군왕검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개천(開天)'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천신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하늘을 열고 태백산에 강림하여 신시를 열고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날, 그리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상징합니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거행되며,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깁니다.
개천절 날짜는 언제인가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 기준이므로 매년 날짜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로 지켜왔으나,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 심의회'의 심의 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개천절은 10월 3일(일)입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 제도
개천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이자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개천절은 삼일절·광복절·한글날과 함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4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개천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이 아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설날·추석 연휴와 달리 개천절은 단일 공휴일로 연휴가 없습니다. 2027년은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침으로 10월 4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군신화와 개천절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건국신화로, 고조선 건국의 시조 단군왕검의 탄생과 건국을 다룹니다. 천신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자, 환인이 허락하여 환웅은 3천 명의 무리와 함께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여 신시(神市)를 열었습니다. 환웅은 바람·비·구름을 주관하는 신으로 360여 가지 인간 세상의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기를 원하자, 환웅은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어둠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중도에 포기하였으나 곰은 이를 견뎌 웅녀(熊女)가 되었습니다. 웅녀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자 환웅이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왕검(檀君王儊)입니다. 단군은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하고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었습니다. 단군신화는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1281년)에 처음 기록되어 전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의 핵심이 되는 신화입니다.
개천절 국경일 지정 역사
개천절은 대종교의 경축일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경일을 거쳐 정식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1909년 나철(홍암 대종사)이 중광한 대종교가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였고,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 3월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개천절을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광복 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개천절이 삼일절·제헌절·광복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동 법률 개정으로 한글날이 추가되어 오늘날의 5대 국경일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개천절의 공식 목적은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천절」(encykorea.aks.ac.kr/Article/E0001734), 국가기록원(archives.go.kr), 행정안전부 국경일 안내(110.go.kr), 독립기념관(i815.or.kr),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2조·제3조. 단군신화: 『삼국유사』(일연,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