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수)
양력 8월 15일 · 5대 국경일
대체공휴일 없음 (주말과 겹치지 않음)2029년 전후 광복절 날짜 비교표
| 연도 | 광복절 당일 | 요일 | 대체공휴일 |
|---|---|---|---|
| 2024년 | 8월 15일 | 목요일 | 없음 |
| 2025년 | 8월 15일 | 금요일 | 없음 |
| 2026년 | 8월 15일 | 토요일 | 8월 17일(월) |
| 2027년 | 8월 15일 | 일요일 | 8월 16일(월) |
| 2028년 | 8월 15일 | 화요일 | 없음 |
| 2029년 | 8월 15일 | 수요일 | 없음 |
| 2030년 | 8월 15일 | 목요일 | 없음 |
| 2031년 | 8월 15일 | 금요일 | 없음 |
광복절은 양력 8월 15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광복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설날·추석 연휴와 달리 광복절은 단일 공휴일로 연휴가 없습니다. 본 표의 날짜는 양력 8월 15일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유래
광복절의 이름과 어원
광복절(光復節)은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뜻으로, 한자 光(빛 광)과 復(돌아오다 복), 節(마디 절)이 합쳐진 말입니다. '광복'은 단순히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넘어, 잃었던 주권과 국가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능동적·주체적 회복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 이름이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인 것은, 일본이 패전해서 저절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되찾은 주권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 광복의 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약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월 8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 및 참전을 단행하면서 일본의 패전이 확실해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가 종식되고, 조선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국내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등 민족의 꾸준한 독립운동의 결과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광복 이후 3년간 미군정이 시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국가 수립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7월 20일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공식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영토·주권의 3대 요소를 완비한 주권 국가가 탄생하였고,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받았습니다. 1949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독립 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49년 국경일 지정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독립기념일'로 불리던 명칭이 4대 국경일을 '절(節)'로 통일하는 취지에서 '광복절'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광복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복절에는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은 태극기를 달아 경축하고, 정부는 경축연회를 베풉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복절」(encykorea.aks.ac.kr/Article/E0005138), 국가기록원(archives.go.kr), 「국경일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law.go.k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law.go.kr) 제2조·제3조. 독립기념관(i815.or.kr) 독립운동사 자료.
광복절 풍속과 경축 행사
태극기 게양
광복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게양하며, 야간에는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광복절 경축식
정부 주관의 중앙경축식이 서울에서 거행되며, 각 시·도에서 지방경축행사가 열립니다. 경축식에서는 애국가 제창, 국가 원수의 경축사, 독립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1951년 8월 15일 부산 임시수도에서 첫 공식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된 이래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참배
광복절에는 국립묘지와 독립기념관 등을 참배하여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를 추모합니다. 서울 현충원·국립4·19민주묘지 등에서 참배 행사가 열리며,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독립운동 기념 행사
독립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에서 독립운동 관련 전시 및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임시정부 기념행사,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 등이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되며,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독립운동의 위상을 되새깁니다.
경축연회와 문화행사
정부는 광복절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풉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광복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전시,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보신각 타종 행사 등의 기념 의식이 거행되기도 합니다.
광복회원 우대 조치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공원 무료입장 등의 우대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일환입니다.
광복절의 역사적 의의
태극기 게양 안내
게양 의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인 광복절에는 관공서는 물론 전국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복절은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날로, 태극기 게양은 국민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게양 시간
태극기는 해 뜨는 시각(오전 7시)부터 해 지는 시각(오후 5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야간에 조명 없이 게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게양 방법
태극기는 건물의 정면 중앙 또는 대문 위쪽에 높이 게양합니다. 깃봉이 있는 깃대를 사용하고, 태극의 빨간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합니다. 깃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훼손되거나 오염된 국기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게양 주의사항
국기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엄을 상징하므로, 훼손·오염·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합니다. 닳거나 낡은 국기는 소각 또는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정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게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은 무엇인가 · 날짜와 대체공휴일 안내
광복절이란 무엇인가
광복절(光復節)은 매년 8월 15일로, 1945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함께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광복'은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음', 즉 잃었던 주권과 국가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단순한 해방이 아닌 민족의 주체적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정부 주관의 경축식이 거행되며,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광복절 날짜는 언제인가
광복절은 양력 8월 15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 기준이므로 매년 날짜가 변하지 않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8월 15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일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모두 이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2029년 광복절은 8월 15일(수)입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제도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이자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광복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이 아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설날·추석 연휴와 달리 광복절은 단일 공휴일로 연휴가 없으며, 삼일절·어린이날·개천절·한글날 등 다른 양력 고정 공휴일과 동일한 대체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29년은 광복절(8월 15일(수))이 주말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광복절 국경일 지정
광복절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삼일절·제헌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독립기념일'로 불리던 것을 4대 국경일을 '절(節)'로 통일하는 취지에서 '광복절'로 개칭하였습니다. 광복절에는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은 태극기를 달아 경축하고, 정부는 경축연회를 베풉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복절」(encykorea.aks.ac.kr/Article/E0005138), 국가기록원(archives.go.kr), 독립기념관(i815.or.kr),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2조·제3조. 도산 안창호 명언: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