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금)
양력 6월 6일 · 호국영령 추모일
대체공휴일 없음 (국가추념일)2025년 전후 현충일 날짜 비교표
| 연도 | 현충일 당일 | 요일 | 대체공휴일 |
|---|---|---|---|
| 2024년 | 6월 6일 | 목요일 | 없음 |
| 2025년 | 6월 6일 | 금요일 | 없음 |
| 2026년 | 6월 6일 | 토요일 | 없음 |
| 2027년 | 6월 6일 | 일요일 | 없음 |
| 2028년 | 6월 6일 | 화요일 | 없음 |
| 2029년 | 6월 6일 | 수요일 | 없음 |
| 2030년 | 6월 6일 | 목요일 | 없음 |
| 2031년 | 6월 6일 | 금요일 | 없음 |
현충일은 양력 6월 6일로 고정된 국가추념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표의 날짜는 양력 6월 6일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
현충일의 이름과 어원
현충일(顯忠日)은 '충렬(忠烈)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한자 顯(드러낼 현)과 忠(충성 충), 日(날 일)이 합쳐진 말입니다. '현충(顯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과 희생을 널리 드러내어 기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1707년(숙종 33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아산에 세워진 현충사(顯忠祠)에서 유래했으며, '충의를 드러내다'라는 전통적 의미가 오늘날 국가추념일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1956년 현충일 제정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에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정부는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4월 25일 국방부령 제27호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고, 1956년 6월 6일 제1회 현충일 추도식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은 약 2만 명이었습니다.
1975년 현충일로 개칭
제정 당시 명칭은 '현충기념일'이었으나 통상적으로 '현충일'이라 불렸습니다.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기념일'을 '현충일'로 공식 개칭하였습니다. 이후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부기념일(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에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6월 6일을 선택한 이유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진 데에는 전통과 현대의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6월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달로, 전쟁 희생자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음력 4~6월경에 해당하는 24절기 중 아홉째 절기인 망종(芒種)은 예로부터 수염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좋은 날로 여겼으며, 이 시기에 전사자 유해를 매장하고 제사를 지내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려 현종 5년(1014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전사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한 기록이 전해지며, 조선 시대에도 6월 6일에 병사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1956년 정부는 망종이던 6월 6일을 추모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충일」(encykorea.aks.ac.kr/Article/E0063445), 국방일보(kookbang.dema.mil.kr), 행정안전부(mois.go.kr), 국가보훈부(mpva.go.k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2조·제3조.
현충일 풍속과 추모 행사
태극기 조기 게양
현충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합니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 원칙이며,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뒤 다시 내려서 답니다. 일반 국경일의 깃봉에 바짝 붙여 다는 게양 방식과 구별되는 추모의 표시입니다.
오전 10시 전국 동시 묵념
현충일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추모 사이렌이 1분간 울리며, 모든 국민이 일상 활동을 멈추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향해 1분간 묵념합니다. 이 사이렌은 민방방경보가 아닌 추모의 시간을 알리는 상징적 신호로, 관공서·학교·대중교통·기업체 등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립현충원 중앙 추념식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중앙 추념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 유가족, 각계 대표, 시민·학생 등이 참석하여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추념식은 초청장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추념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별 추모 행사
서울 외에도 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와 지역 충혼탑에서 자체적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보훈청이 주관하며, 가족 단위 참배와 학생 현장 체험학습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1963년부터 지정되어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국립묘지 참배와 헌화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헌화합니다. 참배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유가족과 일반 국민 모두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현충일의 역사적 의의
현충일 태극기 조기 게양 안내
조기(弔旗)의 의미
조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평소보다 깃봉에서 아래로 내려 다는 깃발입니다. 현충일은 물론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 추모일에 게양합니다. 현충일에는 일반 국경일(삼일절·광복절 등)과 달리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조기 게양 방법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답니다. 강하할 때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립니다. 깃대 구조상 완전한 조기가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 되며, 깃면의 너비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게양 시간
태극기는 해 뜨는 시각(오전 7시)부터 해 지는 시각(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비나 강풍 등 국기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게양 주의사항
현충일에는 차량기·가로기(街路旗)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기와 가로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는 것이므로 추모일인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모행사장 도로와 사용 차량은 예외입니다.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도 다른 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국립현충원 참배 안내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6·25 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전사자들을 안장시키기 위해 1955년 7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현충일 추념식이 이곳 현충탑 앞에서 거행되며, 약 20만 명의 호국영웅이 영면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 군인 묘역, 경찰 묘역, 국가원수 묘역(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은 서울현충원의 안장 능력 한계에 따라 1976년 4월 설치가 결정되어 1979년 8월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로 문을 열었고, 1985년 11월 13일 약 322만㎡ 규모로 준공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묘지로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이 잦습니다.
연천현충원(조성 중)
경기도 연천군에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봉안당 2만 5,000기, 봉안담 2만 기, 자연장 5,000기 등 총 5만 기 규모로, 2025년 4월 착공했습니다. 서울·대전현충원에 이은 세 번째 국립추모공원입니다.
추념식 주요 식순
현충일 추념식은 매년 6월 6일 오전 9시 50분경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시작됩니다. 개식 선언 → 오전 10시 전국 동시 묵념 → 국기에 대한 맹세 → 헌화·분향 → 주제 영상 상영 → 추념사 → 추념 공연 → '현충의 노래' 제창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 1만 명의 유가족·보훈가족·국민이 참석합니다.
현충일은 무엇인가 · 날짜와 추모 의미 안내
현충일이란 무엇인가
현충일(顯忠日)은 매년 6월 6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충렬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의 국가추념일입니다. '현충'은 '충렬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1707년 숙종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아산에 세워진 현충사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오전 10시에는 전국 동시 묵념을 올리며,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가보훈부 주관의 중앙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현충일 날짜는 언제인가
현충일은 양력 6월 6일로 고정된 국가추념일입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 기준이므로 매년 날짜가 변하지 않으며, 1956년 제정 당시부터 6월 6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6월 6일을 선택한 것은 6월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달이라는 점과, 24절기 중 망종(芒種)이 예로부터 전사자 추모의 전통적 시기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2025년 현충일은 6월 6일(금)입니다.
현충일과 대체공휴일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제3조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그리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인 국경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됩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5대 국경일이 아닌 국가추념일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의 날이라는 성격상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현충일(6월 6일(금))이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현충일의 호국영령
현충일이 추모하는 호국영령의 범위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1545~1598), 안중근 의사·윤봉길 의사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 6·25 전쟁과 월남전 등 주요 전쟁·전투에서 전몰한 국군 장병, 그리고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경찰·소방관·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전체가 추모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호국영웅은 모두 '현충(顯忠)'의 대상입니다.
현충일과 5대 국경일의 차이
현충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대 국경일이 아닙니다.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제헌절(7월 17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축일(祝日)입니다. 반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추모하는 국가추념일로, '경(慶)'자가 들어간 국경일과 구분됩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와 태극기 조기 게양이라는 현충일만의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충일」(encykorea.aks.ac.kr/Article/E0063445), 국방일보 제70회 현충일 특집(kookbang.dema.mil.kr), 행정안전부(mois.go.kr), 국가보훈부(mpva.go.kr), 국립서울현충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