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 노동절

5월 1일 (토)

양력 5월 1일 · 메이데이(May Day) · 법정공휴일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 승격 (대체공휴일 미적용)
노동절 당일 5월 1일 토요일 D-day 양력 5월 1일 ·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없음 - 해당 없음 특별법이 날짜 특정 · 휴일대체 불가

2027년 전후 노동절 날짜 비교표

연도 노동절 당일 요일 법정공휴일 여부 대체공휴일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유급휴일 미적용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유급휴일 미적용
2026년 5월 1일 금요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2027년 5월 1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2028년 5월 1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2029년 5월 1일 화요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2030년 5월 1일 수요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2031년 5월 1일 목요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노동절은 양력 5월 1일로 고정된 기념일입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공휴일로 승격되어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이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단,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행정해석). 본 표의 날짜는 양력 5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노동절의 의미와 유래

노동절의 이름과 어원

노동절(勞動節)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한자 勞(일할 노)動(움직일 동), 節(마디 절)이 합쳐진 말입니다.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으로,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勤勞, 부지런히 일함)'와 달리 일하는 사람이 삶의 주체라는 능동적 의미를 담습니다. 1963년 이후 63년간 사용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2025년 다시 '노동절'로 복원된 것은 노동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의 상징입니다.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 - 메이데이의 기원

노동절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모인 8만 명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맞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으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9년 사회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창립된 제2인터내셔널은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로 선포했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메이데이(May Day)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23년 한국 최초 노동절 기념행사

한반도에 노동절이 소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입니다. 당시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약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서울 종로구의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첫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가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민 지배하에서도 이루어진 이 행사는 민족 해방 운동과 노동 권리 쟁취가 결합된 상징적 기점이었습니다.

1958년 명칭 변경 -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은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지정했으나, 1958년 이승만 정부는 메이데이가 가진 사회주의적 색채를 배제하고자 노동절을 우익 노동단체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의 결성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도 '근로자의 날'로 개칭되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법제화했습니다. 이는 '노동'이라는 가치보다 경제적 효율과 국가 발전을 위한 '근면(勤勉)'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으며,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습니다.

1994년 5월 1일로 날짜 환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는 잃어버린 '5월 1일'과 '노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994년 김영삼 정부는 국제관례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기념일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환원했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근로'라는 단어가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라며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025년 노동절 명칭 복원 - 63년 만의 전환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가 통과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으로 바뀐 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원래 명칭이 복원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노동감독관 명칭 복원,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 등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노동절 명칭 복원은 그 핵심 성과입니다.

2026년 법정공휴일 승격 - 전 국민의 노동절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543호)이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습니다(찬성 194, 반대 2, 기권 3).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9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하던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도 함께 쉬게 되었으며, 63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의 노동절'이 실현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moel.go.kr) 보도참고자료(2026.4.16.) 및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동절」(encykorea.aks.ac.kr/Article/E0067918),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law.go.kr),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 law.go.kr),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노동절의 역사적 의의

노동 가치의 재확인
노동절은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는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절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라고 밝히며 날짜 고정과 대체 불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의 핵심 요구는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이었습니다. 이 투쟁의 결과로 전 세계에 8시간 노동제가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8시간 노동제를 법제화했습니다. 노동절은 이 역사적 쟁취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편적 휴식권 보장
2026년 법정공휴일 승격으로 민간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이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가치를 기리는 날입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산업안전, 최저임금, 일·생활 균형 등 노동 환경 개선 과제를 되새깁니다.

2026년 노동절 휴무 대상 안내

기관·시설 휴무 여부 상세 안내
관공서 휴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휴무.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 가능.
공무원·군인 휴무 2026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교원 포함. 기존 정상 출근에서 전면 휴무로 변경.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휴무. 어린이집도 휴원이 원칙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해 당직 보육 운영 (사전 신청 필요).
은행·금융기관 휴무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 창구 업무 중단. 모바일뱅킹과 ATM은 정상 이용 가능.
증권시장 휴장 한국거래소(KRX) 포함 국내 증시 휴장. 주식·채권·파생상품 거래 불가.
보험사·카드사 휴무 본사·지점 업무 및 상담원 연결 중단. 단 카드 분실 신고,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등 긴급 서비스는 24시간 운영.
우체국 휴무 금융·우편 창구 업무 중단. 우편물 접수 불가 (연휴 이후 처리). 등기·택배 배달도 중단.
택배 중단 택배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으로 배송 업무 중단. 기존 정상 운영에서 2026년부터 중단으로 변경.
법원·등기소·세무서 휴무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공공기관 휴무. 긴급한 사건은 당직 직원이 처리.
병원 부분 운영 종합병원·대학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 24시간 가동, 일반 외래 진료는 휴진. 동네 의원·약국은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 (공휴일 가산약 30% 부과 가능).
대형마트·백화점 정상 영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대부분 정상 영업. 단 지자체 의무 휴업일과 겹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편의점·음식점 정상 영업 민간 서비스업은 대부분 정상 영업. 단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은 운영 시간 단축 가능.

위 휴무 정보는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시행된 이후 기준입니다. 2025년까지는 은행·민간 기업만 휴무하고 관공서·학교·우체국은 정상 출근했으나, 2026년부터 전 국민 휴무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병원·약국 등은 기관별로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노동절의 법적 지위와 휴일대체 불가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절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때부터 법제화된 지위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이미 60년 이상 보장되어 왔습니다.

휴일대체 불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4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을 통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설날·추석·어린이날 등 일반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불가의 법적 근거

휴일대체가 불가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말하는데, 노동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절의 유급휴일 지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셋째, 특별법이 날짜 자체를 '5월 1일'로 고정한 것이 핵심으로, 일반 공휴일과 달리 대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2배)을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은 보장되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보상휴가제는 가능 (휴일대체와 다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노동절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기는 '휴일대체'와는 다른 제도로, 노동절 당일 근로에 대한 사후 보상입니다. 휴일대체가 불가하더라도 보상휴가제는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법정공휴일 편입

2026년 4월 9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 개정으로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도 노동절에 휴무하게 되었으며, 민간·공공 부문 모두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단, 법정공휴일 편입 이후에도 노동절의 법적 성격(특별법에 의한 날짜 특정 유급휴일)은 변경되지 않아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합니다.

노동절 기념행사

2026년 노동절 기념식 (청와대 영빈관)

2026년 5월 1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제는 '다시 노동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노·사·민·정 공동준비위원회가 마련했습니다. 노동계 원로, 양대노총 위원장, 시민사회·경영계 대표와 함께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이주배경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절 유공자에게 훈장(금탑·은탑·철탑)을 수여했습니다.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청계광장)

기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일대에서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가 열렸습니다.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 걷기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전태일기념관과 평화시장을 거쳐 돌아오는 구성으로, 노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총 51개 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 체험부스, 경비노동자 합창단 거리공연, 기타테이너 정선호와 밴드 픽가드의 무대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4월 30일에는 청년층 대상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다양한 노동형태의 패널들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도전과 대안 등을 나누는 공감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절 라디오 캠페인

4월 한 달간 MBC에서 노동계, 경영계,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이 송출되었습니다. 이는 노·사·민·정 공동준비위원회의 실무회의에서 마련된 홍보활동로, 노동 존중과 대화·상생·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노동절 유공자 포상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 공헌에 기여하거나 각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과 재도약을 이룬 노동자 등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유범(금탑, 지승ENG 품질관리 부장), 강석윤(은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염정렬(철탑,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3인이 유공자 대표로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5월 6일 별도 포상 전수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계·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이주배경 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낭독한 '노동의 목소리'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연대와 상생으로 새긴 선언입니다.

노동절은 무엇인가 · 날짜와 휴무 안내

노동절이란 무엇인가

노동절(勞動節)은 매년 5월 1일로,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여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로 선포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메이데이(May Day)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일제강점기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기념행사가 열렸고, 1994년부터 5월 1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1963년 이후 사용된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되었고, 2026년부터는 법정공휴일로 승격되었습니다.

노동절 날짜는 언제인가

노동절은 양력 5월 1일로 고정된 기념일입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 기준이므로 매년 날짜가 변하지 않으며, 1994년 김영삼 정부가 국제노동절 기준에 맞추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환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7년 노동절은 5월 1일(토)입니다.

2026년 법정공휴일 승격의 의미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고(찬성 194, 반대 2, 기권 3),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4월 9일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하던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도 함께 쉬게 되었으며, 63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의 노동절'이 실현되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대체공휴일 미적용과 휴일대체 불가

노동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대체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4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을 통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설날·추석·어린이날 등 일반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특별법에 의해 날짜 자체가 고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절 휴무 대상

2026년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 증권시장, 보험사, 관공서(시청·구청·주민센터), 법원·등기소·세무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우체국(금융·우편 창구), 택배 등이 휴무합니다. 병원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나 일반 외래 진료는 휴진이 원칙이며, 동네 의원·약국은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 민간 서비스업은 대부분 정상 영업합니다. 2025년까지는 은행·민간 기업만 휴무하고 관공서·학교·우체국은 정상 출근했으나, 2026년부터 전 국민 휴무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용자는 노동절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은 보장되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휴일대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moel.go.kr) 보도참고자료(2026.4.16.) 및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동절」(encykorea.aks.ac.kr/Article/E0067918),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 2026.4.9. 공포),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제57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절은 언제인가요?+
노동절은 매년 양력 5월 1일입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여 제2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로 선포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메이데이(May Day)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기념행사가 열렸고, 1994년부터 5월 1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2027년 노동절은 5월 1일(토)입니다.
노동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노동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에 따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5월 1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7년 노동절에 공무원·교사도 쉬나요?+
네, 쉽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 교사, 우체국 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던 공공부문 종사자도 함께 쉽니다. 이전에는 민간 기업 근로자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3년 만에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노동절에 은행·관공서·병원은 쉬나요?+
2026년부터 은행 창구, 증권시장, 보험사 본사·지점은 휴무합니다. 관공서(시청·구청·주민센터), 법원·등기소·세무서, 학교·유치원·어린이집도 휴무합니다. 우체국은 금융·우편 창구가 휴무하며 택배 배송도 중단됩니다. 병원은 응급실은 24시간 가동되나 일반 외래 진료는 휴진이 원칙이고, 동네 의원·약국은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합니다.
왜 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인가요?+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이 통과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원래 명칭이 복원된 것입니다. 이어 2026년 3월 3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21543호)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 9일 공포되어 5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은 보장되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휴일대체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이유는?+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종속적 뉘앙스가 있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미화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반면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으로 일하는 사람이 삶의 주체라는 능동적 의미를 담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배제하고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며 '노동'을 '근로'로 바꾼 것을 2025년 다시 원래 명칭인 '노동절'로 복원한 것은 노동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되찾는 상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