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월)
양력 3월 1일 · 5대 국경일
대체공휴일 없음 (주말과 겹치지 않음)2027년 전후 삼일절 날짜 비교표
| 연도 | 삼일절 당일 | 요일 | 대체공휴일 |
|---|---|---|---|
| 2024년 | 3월 1일 | 금요일 | 없음 |
| 2025년 | 3월 1일 | 토요일 | 3월 3일(월) |
| 2026년 | 3월 1일 | 일요일 | 3월 2일(월) |
| 2027년 | 3월 1일 | 월요일 | 없음 |
| 2028년 | 3월 1일 | 수요일 | 없음 |
| 2029년 | 3월 1일 | 목요일 | 없음 |
| 2030년 | 3월 1일 | 금요일 | 없음 |
| 2031년 | 3월 1일 | 토요일 | 3월 3일(월) |
삼일절은 양력 3월 1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2023년 개정 이후 삼일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설날·추석 연휴와 달리 삼일절은 단일 공휴일로 연휴가 없습니다. 본 표의 날짜는 양력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삼일절의 의미와 유래
삼일절의 이름과 어원
삼일절(三一節)은 '3월 1일'을 한자 三(셋 삼), 一(하나 일), 節(마디 절)로 나타낸 이름으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200만 이상의 민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전개한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삼일절은 이 숭고한 독립 정신과 민족 자결의 의지를 기리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 3·1운동의 발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어 약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1918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1919년 2월 8일 도쿄의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국내 독립운동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천도교의 손병희(의암)·최린·권동진·오세창 등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과 연대하여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하고, 만해 한용운이 공약 3장을 썼습니다. 1919년 2월 말 서울 인수동 보성사에서 약 2만 장의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탑골공원(당시 파고다공원) 팔각정에서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시민·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의 전개와 확산
3·1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 218개 부 중 203개 부로 확산되었고,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200만 명 이상, 시위 건수는 1,5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종교·이념·계급·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한민족 전체가 참여한 거족적 운동이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원칙으로 했으나, 일제의 무차별 사격과 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제에 의해 주민들이 교회에 갇힌 채 집단 학살당했고, 유관순 열사는 충남 아우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해외의 연해주·북간도·미주 등지에서도 동포들의 독립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3·1운동의 결과와 의의
3·1운동은 비록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진압되었으나,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중심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둘째, 일제는 무단통치를 완화하여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민족의식이 고취되어 민족교육·신문예운동·산업운동이 활성화되며 민족 자립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넷째, 3·1운동의 독립선언은 중국·인도·이집트 등 피압박 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1929년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국경일 지정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삼일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삼일절(3월 1일)은 제헌절(7월 17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일절에는 기념식을 전국적으로 거행하며, 중앙기념식은 정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각 시·도에서 지방기념행사가 거행됩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은 태극기를 게양하여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운동」(encykorea.aks.ac.kr/Article/E0026772)·「3·1독립선언서」(encykorea.aks.ac.kr/Article/E0026764), 국가기록원(archives.go.kr), 독립기념관(i815.or.kr),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2조·제3조. 코리아넷(koreanet.go.kr)·연합뉴스TV 삼일절 기념행사 자료.
삼일절 풍속과 기념 행사
태극기 게양
삼일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게양하며, 야간에는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3·1운동 당시 태극기는 독립의 상징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삼일절 중앙기념식
정부 주관의 중앙기념식이 거행되며, 각 시·도에서 지방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애국가 제창, 국가 원수의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2025년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은 서울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었습니다.
보신각 타종 행사
서울시는 매년 삼일절에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대표가 참여하여 107년 전 울려 퍼졌던 만세 함성을 재현합니다. 타종에 맞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삼일절 노래 합창이 이어지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깁니다.
만세 행진 재현
천도교중앙대교당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탑골공원까지의 거리 행진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1919년 3·1운동 당시의 만세 시위를 재현합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독립기념관, 수원 화성, 대구 3·1운동길 등에서도 독립운동 재현 행사와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독립운동 사적지 참배
삼일절에는 탑골공원·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독립기념관·안중근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에서 기념 행사와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시민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독립선언서 필사, 독립운동가 캐릭터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독립유공자 우대 조치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공원 무료입장 등의 우대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일환으로, 삼일절을 비롯한 주요 국경일에 적용됩니다.
삼일절의 역사적 의의
태극기 게양 안내
게양 의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인 삼일절에는 관공서는 물론 전국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일절은 3·1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태극기 게양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민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3·1운동 당시 태극기는 독립의 상징으로 전국에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게양 시간
태극기는 해 뜨는 시각(오전 7시)부터 해 지는 시각(오후 5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야간에 조명 없이 게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게양 방법
태극기는 건물의 정면 중앙 또는 대문 위쪽에 높이 게양합니다. 깃봉이 있는 깃대를 사용하고, 태극의 빨간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합니다. 깃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훼손되거나 오염된 국기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게양 주의사항
국기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엄을 상징하므로, 훼손·오염·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합니다. 닳거나 낡은 국기는 소각 또는 소각 이외의 방법으로 정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게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삼일절은 무엇인가 · 날짜와 대체공휴일 안내
삼일절이란 무엇인가
삼일절(三一節)은 매년 3월 1일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삼일'은 '3월 1일'을 뜻하며, 이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거행되며,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삼일절 날짜는 언제인가
삼일절은 양력 3월 1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 기준이므로 매년 날짜가 변하지 않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3월 1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3·1운동이 시작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삼일절은 3월 1일(월)입니다.
삼일절 대체공휴일 제도
삼일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2023년 5월 4일 개정으로 제3조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삼일절이 추가되어, 삼일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이 아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설날·추석 연휴와 달리 삼일절은 단일 공휴일로 연휴가 없습니다. 2027년은 삼일절(3월 1일(월))이 주말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민족대표 33인과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종교계 지도자로 구성되었으며, 천도교 15명·기독교 16명·불교 2명이었습니다. 천도교 측에는 손병희(의암)·최린·권동진·오세창·이종일 등이, 기독교 측에는 이승훈·길선주·이필주 등이, 불교 측에는 한용운·백용성이 참여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하고 만해 한용운이 공약 3장을 썼으며, 1919년 2월 말 보성사에서 약 2만 장이 인쇄되었습니다. 3월 1일 오후 2시, 33인 중 29명은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체포되었으며, 탑골공원 팔각정에서는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삼일절 국경일 지정
삼일절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일절에는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며, 중앙기념식은 정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지방기념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은 태극기를 달아 3·1운동을 기념하고, 정부는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운동」(encykorea.aks.ac.kr/Article/E0026772)·「3·1독립선언서」(encykorea.aks.ac.kr/Article/E0026764), 국가기록원(archives.go.kr), 독립기념관(i815.or.kr),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2조·제3조. 코리아넷·연합뉴스TV·뉴시스 삼일절 기념행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