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토)
양력 12월 25일 · 예수 그리스도 탄생 축일
대체공휴일 12월 27일(월)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침)2027년 전후 성탄절 날짜 비교표
| 연도 | 성탄절 당일 | 요일 | 대체공휴일 |
|---|---|---|---|
| 2024년 | 12월 25일 | 수요일 | 없음 |
| 2025년 | 12월 25일 | 목요일 | 없음 |
| 2026년 | 12월 25일 | 금요일 | 없음 |
| 2027년 | 12월 25일 | 토요일 | 12월 27일(월) |
| 2028년 | 12월 25일 | 월요일 | 없음 |
| 2029년 | 12월 25일 | 화요일 | 없음 |
| 2030년 | 12월 25일 | 수요일 | 없음 |
| 2031년 | 12월 25일 | 목요일 | 없음 |
성탄절은 양력 12월 25일로 고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2022년 12월 정부 발표에 따라 2023년부터 성탄절(기독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에 포함되어, 12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2월 25일은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 등 음력 공휴일과 겹칠 수 없으므로 음력 변환이 불필요합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유래
성탄절(크리스마스)의 의미
성탄절(聖誕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독교 최대의 축일로, 매년 12월 25일에 지킵니다. '성탄(聖誕)'은 '거룩한 탄생'을 뜻하며,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예배)'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강림절) 4주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축일입니다.
한국 성탄절의 도입
한국에 성탄절이 도입된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래와 함께입니다. 1784년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 1885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성탄절 예배와 미사가 정례화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탄절이 지켜졌으며, 광복 이후에는 사회적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49년 법정 공휴일 지정
해방 직후 미군정(USAMGIK)은 1946년 5월 1일 관공서 근무규정(인사행정규정 제9호)을 공포하였는데, 이 규정의 비근무일 목록에 'Christmas Day(12월 25일)'가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공포되며 12월 25일을 '기독탄생일'로 법정 공휴일에 편입시켰습니다. 한국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편입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제도에 추가 지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12월 25일은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 등 음력 공휴일과 겹칠 수 없으므로, 주말 겹침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 성탄절은 12월 25일(토)이며,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침으로 12월 2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참고 자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제2조·제3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2.1.1. 시행), 행정안전부 공휴일 안내(mois.go.kr), 한국경제(hankyung.com)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된다"(2022.12.21). 1949년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성탄절 풍속
미사와 예배
성탄절의 핵심 풍속으로, 천주교에서는 자정 미사(미사 갈로)를,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전야(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와 찬양 행사에 신자와 일반인이 참여하며, 대형 교회에서는 성탄절 특별 예배와 공연을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집, 교회, 상가,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전구·오너먼트로 장식하는 풍속입니다. 서울 도심 주요 상권과 쇼핑몰, 호텔 로비에서는 대형 트리와 조명 장식을 볼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미니 트리를 장식합니다.
선물 교환
가족·친구·연인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장난감과 과자를, 연인에게는 케이크와 꽃을, 직장 동료에게는 커피 쿠폰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물이 오갑니다. 산타클로스 전설에서 유래한 선물 교환 문화입니다.
데이트와 연인 문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연인의 날'로 불리며, 데이트 문화가 활발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영화관, 식당, 라이트업 명소에 연인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는 사람을 '홀애비'라 부르는 유머도 생겨났습니다.
캐럴과 카운트다운
거리와 상점에서 캐럴(성탄절 찬가)이 울려 퍼지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울면 안 돼' 등의 캐럴이 대중적으로 불립니다. 성탄절을 카운트다운하는 행사와 조명 점등식이 곳곳에서 열리며 분위기를 더합니다.
성탄절 음식
연말연시 가족 나들 정보
불꽃축제와 라이트업 명소
연말이 되면 서울 여의나루, 일산 호수공원, 에버랜드 등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상권과 호텔, 카페 거리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 장식이 설치되어 겨울 밤거리 나들이 명소로 인기 있습니다.
콘서트·공연·전시
연말에는 캐럴 공연, 복음성가 콘서트, 발레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연말 특별 전시를 운영하며, 할인 티켓과 연말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호텔 디너와 뷔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성탄절 디너와 뷔페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칠면조 요리, 스테이크, 디저트 코스가 포함된 성탄절 한정 메뉴가 인기 있으며,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영화와 데이트 코스
크리스마스는 영화 관객 수가 급증하는 시기로, 로맨스 코미디와 가족 영화가 몰려 개봉합니다. 영화관, 식당, 카페, 라이트업 명소를 잇는 데이트 코스가 인기 있으며,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연말 교통과 숙박 팁
연말연시에는 도심과 관광지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가 이어지면 호텔·펜션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1~2개월 전 예약을 권하며, KTX·SRT 표도 사전 예매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이란 · 날짜와 대체공휴일 안내
성탄절이란 무엇인가
성탄절(聖誕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독교 최대의 축일로, 매년 12월 25일입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을 뜻하며,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사·예배,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교환, 가족 만찬 등의 풍속이 자리 잡았으며, 연인 문화와 연말 축제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성탄절 날짜와 공휴일 지정
성탄절은 양력 12월 25일로 고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1946년 미군정의 관공서 근무규정에 'Christmas Day'가 포함된 것이 한국 공휴일 체계 내 성탄절의 시작이며,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기독탄생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2027년 성탄절은 12월 25일(토)입니다.
성탄절 대체공휴일 제도
성탄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2022년 12월 정부 발표에 따라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대체공휴일 제도에 편입되어,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2월 25일은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 등 음력 공휴일과 겹칠 수 없으므로, 주말 겹침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신정·현충일·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성탄절이 포함되었습니다. 2027년은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침으로 12월 2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참고 자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제2조·제3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2.1.1. 시행), 행정안전부 공휴일 안내(mois.go.kr), 한국경제(hankyung.com)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된다"(2022.12.21). 1949년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