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경일 · 제헌절

7월 17일 (수)

양력 7월 17일 · 5대 국경일

법정공휴일 복원 전 (2026년부터 공휴일)
제헌절 당일 7월 17일 수요일 D-day 양력 7월 17일 · 국경일
법정공휴일 여부 기념일 휴무 아님 복원 전 2026년부터 공휴일 복원

2024년 전후 제헌절 날짜 비교표

2024년 전후 제헌절 날짜 비교표
연도 제헌절 당일 공휴일 여부 대체공휴일
2024년 7월 17일(수) 기념일(휴무 아님) 없음
2025년 7월 17일(목) 기념일(휴무 아님) 없음
2026년 7월 17일(금) 공휴일 없음
2027년 7월 17일(토) 공휴일 7월 19일(월)
2028년 7월 17일(월) 공휴일 없음
2029년 7월 17일(화) 공휴일 없음
2030년 7월 17일(수) 공휴일 없음
2031년 7월 17일(목) 공휴일 없음

제헌절은 양력 7월 17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로 복원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제헌절은 단일 공휴일로 설날·추석과 같은 3일 연휴는 없습니다. 본 표의 날짜는 양력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

제헌절의 이름과 어원

제헌절(制憲節)의 '제헌(制憲)'은 한자 制(만들 제)와 憲(법 헌)가 합쳐진 말로, '헌법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헌절은 나라의 근본 법질서인 헌법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출발한 법적·역사적 기점을 상징합니다.

1948년 7월 17일 -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성호·권승렬 등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에는 초안이 발표되어 국회 의결을 거쳤고, 같은 해 7월 12일 헌법이 의결된 뒤 7월 17일 대통령의 공포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헌민주주의 원리를 확립하며, 정부 수립의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1949년 국경일 지정과 2008년 공휴일 제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한글날이 추가되어 현재의 5대 국경일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휴일 수 조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18년간 기념일로만 지켜졌습니다. 이 기간에도 국경일 지위는 유지되어 태극기 게양 대상일이었습니다.

2026년 공휴일 복원

2026년 법률 개정으로 제헌절의 국경일 휴무가 복원되어 2026년 7월 17일부터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도 법정공휴일에 신설되어 현재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입니다. 제헌절은 2026년 복원과 함께 대체공휴일 제도도 적용되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law.go.kr), 국가기록원(archives.go.kr), 대한민국헌법 전문, 행정안전부 공휴일 안내(mois.go.kr).

제헌절 기념 행사와 풍속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대 국경일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관공서와 전국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게양하며, 야간 게양 시에는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기념식과 경축 행사

중앙기념식과 각 시·도 지방기념식이 거행되며, 애국가 제창과 기념사,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강연·포럼 등이 열립니다.

법조계·학계 행사

헌법재판소·법원·법조 단체에서는 헌법 관련 심포지엄과 학술 행사가 개최되고, 로스쿨·대학 법학과에서는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한 특별 강의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헌법 공모전 수상 작품 발표 등 미래 세대 대상 행사도 열립니다.

학교·교육 현장 행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의무를 배우는 교육 활동이 진행됩니다. 헌법 전문 낭독, 제헌 국회와 헌법 제정 과정을 다룬 전시 관람, 주제 글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역사 전시와 문화 행사

국가기록원·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관련된 기록물·유물 전시가 열립니다. 2026년 공휴일 복원 이후에는 지자체 주관 문화 행사도 다채로워질 전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여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머리입니다. 헌법 전문은 1948년 제헌 이래 개정을 거듭하며 민족의 역사와 통합적 가치를 담아 왔으며, 제헌절은 이 헌법 정신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 정보 활용 시 유의사항

공휴일 복원은 2026년부터
2008~2025년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었습니다. 과거 연도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연도의 공휴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26년부터 휴무가 복원되었습니다.
단일 공휴일(연휴 아님)
제헌절은 설날·추석과 달리 연휴가 없는 단일 공휴일입니다. 다만 앞뒤 주말과 이어지거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2일 이상 쉴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확인
2026년 복원과 함께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헌절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해(예: 2027년 토요일)에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헌법의 날'과의 구분
7월 17일은 법정기념일 '헌법의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이지만 기념일 제도상 명칭은 '헌법의 날', 국경일·공휴일 명칭은 '제헌절'입니다.

태극기 게양 안내

게양 의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인 제헌절에는 관공서는 물론 전국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휴일 제외 기간(2008~2025)에도 국경일로서 태극기 게양 대상일이 유지되었습니다.

게양 시간

태극기는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시간 게양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야간에 조명 없이 게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게양 방법

태극기는 건물의 정면 중앙 또는 대문 위쪽에 높이 게양합니다. 깃봉이 있는 깃대를 사용하고, 태극의 빨간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합니다. 깃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훼손되거나 오염된 국기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게양 주의사항

국기는 국가의 존엄을 상징하므로 훼손·오염·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합니다. 닳거나 낡은 국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소각 등 정중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게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은 무엇인가 · 날짜와 대체공휴일 안내

제헌절이란 무엇인가

제헌절(制憲節)은 매년 7월 17일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입헌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적 기초를 세웠습니다. 같은 날은 법정기념일 '헌법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 날짜는 언제인가

제헌절은 양력 7월 17일로 고정된 국경일입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 기준이므로 매년 날짜가 변하지 않습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7월 17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2024년 제헌절은 7월 17일(수)입니다. 다만 2024년은 2026년 공휴일 복원 이전 연도로 휴무일은 아닙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제도

제헌절은 2026년 법정공휴일 복원과 함께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제헌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이 아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제헌절은 토요일이므로 이후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제헌절 국경일 지정과 복원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한글날이 추가되어 현재 5대 국경일 체계를 이룹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 법률 개정으로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복원되었으며, 같은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이 신설되어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law.go.kr) 제2조·제3조, 국가기록원(archives.go.kr), 행정안전부 공휴일 안내(mois.go.kr). 대한민국헌법 전문.

자주 묻는 질문 (FAQ)

제헌절은 매년 양력 7월 17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입니다. 2024년 제헌절은 7월 17일(수)입니다.
2024년은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복원되기 전 연도(2026년부터 복원)이므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7일부터 법정공휴일로 복원되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2008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18년간 기념일로만 지켜졌습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휴일 수 증가와 경제적 부담이 제외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국경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어 태극기 게양 대상일이었습니다.
2026년 법률 개정으로 제헌절의 국경일 휴무가 복원되어, 2026년 7월 17일부터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도 법정공휴일에 신설되어 현재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이며, 제헌절에는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관공서와 전국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양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야간 게양 시에는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한글날이 추가되어 현재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체계를 이룹니다. 공휴일 제외 기간(2008~2025)에도 국경일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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